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

3.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//

가. 선박과 속구

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은 먼저 상법 제861조[=> 제777조] 제1항에 열거한 각종

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킨 선박과 그 속구이고, 선박이 난파된 경우에는 난파물 위에도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며 건조중인 선박도 포함된다(상법

제874조[=> 제790조]).

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이라 함은 상법 제740조에 정해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

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이고, 속구는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만 선박의 종물로 추정된다(상법 제742조).

나. 선박과 운임의 부수 채권(상법 제861조[=> 제777조] 제1항,

제862조[=> 제778조])

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가지는

손해배상청구권,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가지는 공동해손분담금청구권, 해양사고 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

가지는 구조료청구권을 말한다(상법 제862조[=> 제778조]).

그러나 선박소유자 등이 수령한 보험금 기타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을

행사하지 못한다(상법 제864조[=> 제780조]).

다. 운임

해상운송인이 운송계약에 의하여 물건의 운송을 인수한 보수로서 받는 것을 운

임이라고 하며, 지급을 받지 아니한 미수의 운임 즉 운임청구권과 지급을 받은 운임이라도

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액은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로 된다(상법 제863조[=> 제779조]).

운임은 그 우선특권이 생긴 항해에 있어서의 운임에 한하나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의

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미친다(상법 제865조[=> 제781조]).

운임은 총운임을 의미한다.

http://